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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지저스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09-02-18 18:06

본문

구분 법규 내용
구조
dot_01.gif 건축법
제 38조 제 3항
제 59조의3 제 1항
 
dot_01.gif 건축법시행령
제 32조
 
dot_01.gif 건축물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7조
 
icon_alc.gif 건축물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6-43호
 
 
icon_alc.gif ALC 구조안전에 관한 부분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7-376호(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설계 기준)
제 1997-377호(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구조설계 기준)
 
단열
dot_01.gif 건축법
제 59조
 
dot_01.gif 건축법시행령
제 91조
 
dot_01.gif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21조
 
icon_alc.gif 건축물에는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화는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icon_alc.gif 단열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제 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의료시설, 학교, 수영장,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내화
dot_01.gif 건축법
제 40조 1,2항
 
dot_01.gif 건축법시행령
제 2조 1항
제 7호의 2
제 53조
제 56조
 
dot_01.gif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등 기준에
관한규칙
제 3조 1호 마목
제 19조 1항
 
dot_01.gif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 14조
 
dot_01.gif 내화구조인정/관리기준
건교부고시 제 2000-93호
 
icon_alc.gif 건축물의 내화구조
내화구조란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것을 말한다.
 
 
  고온,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것
 
icon_alc.gif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
<바닥면적합계400㎡이상>
 
  건축물 2층이 다중주택, 공동주택, 의료용도에 쓰이는 제 1종 근린생활 시설,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 기숙사 용도의 건축물
icon_alc.gif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용도 구성부재 바닥 지붕
외벽 내벽



비내력


비내력
용도 구분 (1) 용도규모
(2)
층수
최고높이(m)(3)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가)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나)
간막이벽(다)
샤프트실 구획벽
(라)
일반
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방송국, 발전소,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유사한것, 통신용시설, 관광 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교육연구및 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제외)
12/50 초과 3 1 1/2 3 2 2 2 1
이하 2 1 1/2 2 1 1/2 1 1/2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2
주거
시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 초과 2 1 1/2 2 2 2 2 1
이하 2 1 1/2 2 1 1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2
산업
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 1/2 1/2 2 1 1/2 1 1/2 2 1
이하 2 1 1/2 2 1 1 2 1/2
4/20이하 1 1 1/2 1 1 1 1 1/2
차음
dot_01.gif 건축법시행령
제 53조
 
dot_01.gif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
 
dot_01.gif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dot_01.gif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관리 기준
(건교부고시제 1999-393호)
 
icon_alc.gif 경계벽 및 간막이의 설치
공동주택(기숙사제외)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제외)
공동주택중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icon_alc.gif
경계벽 및 간막이의 구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되는 부분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한다. 다만 공동관한규정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인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icon_alc.gif 차음성능기준
중심주차수(Hz) 음향투과손실(dB)
125 30
500 45
2,00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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