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규 |
내용 |
|
구조 |
|
건축법 제 38조 제 3항 제 59조의3 제 1항 | |
|
|
건축법시행령 제 32조 | |
|
|
건축물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7조 | |
|
|
|
건축물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6-43호 | |
| |
|
|
|
단열 |
|
건축법 제 59조 | |
|
|
건축법시행령 제 91조 | |
|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21조 | |
|
|
|
건축물에는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화는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단열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 |
공동주택, 제 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문화/집회시설 판매,영업시설, 의료시설, 학교, 수영장, 업무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
|
|
|
내화 |
|
건축법 제 40조 1,2항 | |
|
|
건축법시행령 제 2조 1항 제 7호의 2 제 53조 제 56조 | |
|
|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등 기준에 관한규칙 제 3조 1호 마목 제 19조 1항 | |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 14조
| |
|
|
내화구조인정/관리기준 건교부고시 제 2000-93호 | |
|
|
|
건축물의 내화구조 내화구조란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것을 말한다.
| |
| | |
고온,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것 | |
|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 <바닥면적합계400㎡이상> | | |
건축물 2층이 다중주택, 공동주택, 의료용도에 쓰이는 제 1종 근린생활 시설,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숙박시설, 기숙사 용도의 건축물 |
|
|
|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 |
용도 |
구성부재 |
벽 |
바닥 |
지붕 | 외벽 |
내벽 | 내 력 벽
|
비내력 |
내 력 벽
|
비내력 | 용도 구분 (1) |
용도규모 (2) 층수 최고높이(m)(3) |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가)
|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나)
|
간막이벽(다)
|
샤프트실 구획벽 (라)
| 일반 시설 |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 방송국, 발전소,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유사한것, 통신용시설, 관광 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교육연구및 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제외) |
12/50 |
초과 |
3 |
1 |
1/2 |
3 |
2 |
2 |
2 |
1 | 이하 |
2 |
1 |
1/2 |
2 |
1 1/2 |
1 1/2 |
2 |
1/2 | 4/20이하 |
1 |
1 |
1/2 |
1 |
1 |
1 |
1 |
1/2 | 주거 시설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
12/50 |
초과 |
2 |
1 |
1/2 |
2 |
2 |
2 |
2 |
1 | 이하 |
2 |
1 |
1/2 |
2 |
1 |
1 |
2 |
1/2 | 4/20이하 |
1 |
1 |
1/2 |
1 |
1 |
1 |
1 |
1/2 | 산업 시설 |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2/50 |
초과 |
2 |
1 1/2 |
1/2 |
2 |
1 1/2 |
1 1/2 |
2 |
1 | 이하 |
2 |
1 |
1/2 |
2 |
1 |
1 |
2 |
1/2 | 4/20이하 |
1 |
1 |
1/2 |
1 |
1 |
1 |
1 |
1/2 |
|
|
|
차음 |
|
건축법시행령 제 53조 | |
|
|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
| |
|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 |
|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관리 기준 (건교부고시제 1999-393호) | |
|
|
|
경계벽 및 간막이의 설치 공동주택(기숙사제외)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제외) 공동주택중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 |
| |
|
경계벽 및 간막이의 구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되는 부분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한다. 다만 공동관한규정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인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
차음성능기준
|
|
중심주차수(Hz) |
음향투과손실(dB) | 125 |
30 | 500 |
45 | 2,000 |
55 |
|
|